[서양법제사]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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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점유제도의 뿌리를 찾아서 1
1.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 1
2. 점유개념의 두 가지 원류 1

II. 점유제도의 역사 및 입법례 1
1. 점유제도의 역사 1
2. 19세기 점유법상의 발전 2
3. 점유제도의 입법례 2

III.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 - Gewere란 무엇인가? 2
1. 게르만법상의 점유개념의 형성 2
2. Gewere의 종류 3
3. Gewere의 효력 4

IV. 로마법상의 점유제도 - Possessio란 무엇인가? 4
1.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의 형성 4
2. Possessio의 본질과 종류 5
3. Possessio의 취득과 상실 5
4. Possessio의 보호 6
5. 준점유 7

V. 양 점유개념의 충돌·융합 7
1. 독일법의 경우 7
2. 영미법의 경우 8

VI.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와 그 연원 8
1. 우리 민법의 점유개념 8
2.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8
(1) 점유의 추정력 8
(2) 간접점유(간접점유) 8
(3) 점유보조자(점유보조자) 8
(4) 점유의 공시성 9
(5) 선의취득(선의취득) 9
(6) 자력구제(자력구제) 9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9
(1) 점유보호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9
(2) 과실취득권(과실취득권) 및 비용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10

VII. 마치는 글 -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비교 10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占有制度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
우리민법은 점유권을 규정하면서 프랑스의 점유권 이론에 의거하여 규정한 舊민법과 달리 독일민법이론을 많이 수용하였다. 따라서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와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한다 함은 종국적으로 게르만법에서 독일법으로 점유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져내려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독일법의 두 가지 원류인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하고, 독일법이 어떻게 이 양자를 융합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우리 민법상 점유제도의 개별 제 규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Gewere의 결합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양 점유개념 모두 物에 대한 본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ossessio가 일찍부터 본권에서 독립된 다른 물권인 점유권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반하여, Gewere는 로마법 계수 이전까지 계속해서 본권의 표상으로 개념화 되어왔고, 결국 독일법을 통해 우리 민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Possessio를 점유의 기본개념으로 삼으면서 Gewere적 점유 개념이 가미된 점유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占有制度의 歷史 및 立法例

占有制度의 歷史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영역에 대한 침해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자연적인 감정은 법질서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현상이다. 이러한 생활관계가 한계와 방어수단을 설정하는 법적 규율을 받게 되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占有權"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古代 그리스法
점유권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까지 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점유와 소유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상태로서의 점유를 보호한 예가 발견될 뿐이다. 현행 민법의 점유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로마법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로마法
로마에서의 점유 즉 possessio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
참고문헌
金亨培. {民法學講義}. 서울:新潮社, 2000
李太載. {로마法}. 서울:眞率, 1993
玄勝鐘. {로마法}. 서울:일조각, 1982
玄勝鐘·曺圭昌. {게르만法}. 서울:博英社, 2001
郭潤直. {物權法}. 서울:博英社, 2000
黃迪仁. {로마法·西洋法制史}. 서울:博英社, 1981
金曾漢·金學東. {物權法}. 서울:博英社, 1998
金俊鎬. {民法講義}. 서울:法文社, 2000
郭潤直 外. {民法注解[IV]-물권(1)}. 서울:博英社, 1992
李銀英. {物權法}. 서울:博英社, 2000
黃迪仁 外. {註釋民法(Ⅱ) 物權法}. 서울:法元社,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