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등기제도-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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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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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의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현행민법은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물권이 변동되는 사항을 등기부상에 기재함으로서 이를 다른 이들에게 부동산 변동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부동산 물권 변동 상황을 타인에게 공시하는 공시제도도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는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법의 기초가 되는 게르만법상의 공시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제도는 독일법을 계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민법상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현행 민법상의 물권법적 측면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법은 우선 부족 내의 규정 등이 시간이 흘러 현재 소위 게르만법이라고 지칭하는 법과 후에 게르만 족의 법에 계수되는 로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어떠한 제도로 이를 공시했는가를 살
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현행 민법상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시하게 한 등기제도에 대
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郭潤直, 物權法(新訂版), 博英社, 1999

玄勝鍾 曺圭昌, 게르만法, 博英社, 2001

韓國登記法學會, 登記의 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 育法社, 1995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博英社, 1991

郭潤直 編輯, 民法註解(4), 博英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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