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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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 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제도[敎育制度, educational system]
●미국의 교육제도
●독일의 교육제도
●영국의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육제도
●일본의 교육제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학제(學制)상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6·3·3·4제로, 모든 학생이 크게 하나의 학교 계통을 밟을 수 있게끔 하는 단선형 학제를 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6·3·3·4제가 기간학제(基幹學制)로 되어 있다. 해방 직후인 미군정기에는 6·6·4제와 6·3·3제를 병행한 제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1년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제도의 수정 · 보완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간학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정규학교를 통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학력인정 검정고시라는 검정절차를 거쳐 정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학제(學制)는 갑오개혁 다음해에 발표된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905년(고종 42) 일본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기까지의 10년 동안 새로운 교육제도에 관한 규칙이 많이 생겼으나, 일본은 1911년 식민통치를 위해 만든 조선교육령을 필두로 계속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에서의 식민지 교육체제를 추진하였다.
조선교육령에 따라 우선 초등교육이 4년제·5년제·6년제의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그리고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1940년대에는 그 이름이 국민학교로 고정되었다. 중등교육기관은 2∼3년제의 보통학교 고등과와 고등소학교, 각 5년제의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등이 나중에 중학교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3∼4년제)와 대학예과(2년제)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6년제)가 있었고, 단기과정으로 사범학교 특과(2∼3년제)도 있었다.
1. 1950년대 학제
1949년 12월 31일자 법률 제86호로 제정한 교육법상의 기간 학제는 6-4-2-4제로 채택하여 이를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학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는 1950년 3월 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제의 일부분을 수정하였다. 또한 1951년 3월에도 교육법을 다시 개정하여 6-3-3-4제의 기간 학제를 확립하였다. 교육법 제81조에서 명시한 학제는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초등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중등교육기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초급대학과 대학, 대학교, 그리고 교사교육기관으로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등이었다. 그 밖에도 사회교육기관 또는 방계학제에 해당하는 학교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법에서 규정한 신학제는 고등학교 구분의 모호성, 중학교 및 기술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연계성 미비, 기존 3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 문제, 대학 예과 성격의 2년제 고등학교와 실업전문학교 성격의 4년제 고등학교간의 교육적인 정체성 문제 등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교부는 신학제가 지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18호로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학제 일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였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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