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품목 협상에 관한 쟁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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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자동차 품목 협상에 관한 쟁점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의 선정
2.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의 주요쟁점

Ⅱ. 본론
1. 관세양허
2. 세제
3. 원산지 규정
4. TBT 협정
5. 분쟁해결 절차
6. 찬반양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 측 (관세 양허)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즉시 철폐
한국의 배기량 세제 변동.
특소세 (차량가격 기준 부과)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 후 5%로 인하 한미FTA상세 설명 자료, (9-1자동차)


1.3 소결론
한미 FTA 자동차분야 관세 양허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이브리드차(친환경차)보호여부와 국가의 세금제도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실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한미FTA자동차 협상의 대차, 대조,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총평]
물론 이도 옳다. 하지만 비준만이 남은 지금의 시점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결정된 것 중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한다고 본다. 좋게 생각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당장 한미FTA가 비준, 발효가 된다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얻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환경차를 발전시킬 시간을 가진 것이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역량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정부의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2. 세제
2.1 도입
한ㆍ미 FTA 협정당시 미국은 FTA 사상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자동차 관련 국내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 동안 복잡하고 과중하게 매겨져왔던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였고,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세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한미 자동차 교역구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제 개편이 우리나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 개편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2.2 관련조항 (한·미 FTA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2조 배기량 기준세제
1. 대한민국은
가.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 소비세를 개정한다.
1)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씨씨와 20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씨씨 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0씨씨 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따라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한다: 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 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씨씨와 16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 당 14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6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 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차종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은 2000씨씨 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가호 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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