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S군청 부당노동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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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경제학] S군청 부당노동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심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심 판정 개요



2. 사건 개요

(1) 당사자

(2) 사건 경위


3. 사건의 주요 쟁점



4. 당사자의 주장요지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2) 사용자의 주장요지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2)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3)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여부


6.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③ 2008. 4. 1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 4.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④ 2008. 4. 18.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시적·지속적 이므로 정규직화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조합원이 작성 체결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08.3. 31. 기한의 근로계약은 허위의 주장이거나, 근로계약서의 변조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의 원부를 공개하여 달라.’ 라고 요구 하였다.

⑤ 2008. 9. 22 사용자는 근로자 최 모 씨, 신모 씨 등 9명에게 ‘2008. 10 . 31.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노 제5호증의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고 예고 통보]

⑥ 2008. 10. 17. S군 재활용분회와 협의회는 ‘순환근무제 실시에 따라 근무연한은 2년 단위로 하고, 마을별로 선정되어 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차례대로 입사하여 2년씩 근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주요내용

․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은 순환근무제 첫 번째 근무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2년간 근무한다. 재활용 센터의 근무형태는 순환근무제로 하며,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2008. 10 27. 사용자는 근로자 강모씨,구모씨등 4명에게 ‘같은 해 11.30.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노 제5호증의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고 예고 통보]


⑧ 2008. 10. 29.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집단행동을 할 예정임을 알고 이는 2008년 평화 협정서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며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라고 전달하였다. 또한 만약 집회에 참가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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