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과 주택연금(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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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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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주택기금
제 1절 국민주택기금의 개요

제 2절 국민주택기금의 연혁

제 3절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능

제 4절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1.국민주택기금의 조성
2. 국민주택채권
(1) 제 1종 국민주택채권
(2) 제 2종 국민주택채권
(3) 청약저축
(4) 복권기금 전입금
(5) 일반회계 전입금

제 5절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1. 주택수요자 대출 프로그램
(1)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2)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3)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2. 주택공급자 대출 프로그램
(1) 국민임대주택 자금대출
(2) 공공입대주택 자금대출
(3) 공공분양주택 자금대출
(4) 후분양주택 자금대출

제 6절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

제 7절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시장
2.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3. 수요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Ⅱ. 주택연금
제 1절 주택연금의 도입 배경

제 2절 주택연금의 개요
1. 일반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개념 구분
2. 역모기지와 주택연금
3. 역모기지의 유형
(1) 역연금저당
(2) 생애권거래
(3) 매후환대차
4. 공적 보증 수행기관 및 보증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

제 3절 주택연금 상품 설계
1. 역모기지 상품의 특수성과 역모기지 리스크
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공적 보증)의 필요성 및 역할
3. 주택연금 상품 설계의 주안점

제 4절 주택연금 주요 상품 내용
1. 가입자격 및 대상주택
2. 대출금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 수준
3. 대출금리
4. 보증료
5. 보증기간
6. 대출금 상환액
7. 세제 해택 및 기타

제 5절 주택연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연금 운영 현황
2. 문제점

제 6절 해외 역모기지 운영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일본

제 7절 향후 주택연금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제 1종 국민주택채권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발행방법
발행주체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
발행형식
부기명 증권(2004년4월1일부터 등록발행으로 증서발행 생략
발행방법
액면발행
상환기간
5년
발행금리
연3%(2001년7월 31일 이전: 연5%)
이자지금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일에 일시지급
원금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2) 제 2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시세차익 환수목적으로 매출하는 채권이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입찰제가 실시된 1983년 서울시 개포동 현대아파트 분양에서 최초로 발행되어 1999년 7월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폐지되었으나, 판교 신도시의 분양과 함께 2006년 2월 다시 부활하였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채권의 예상 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발행방법
발행주체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
발행형식
등록 발행(기존 발행채권은 무기명 실물발행)
발행방법
액면 발행
상환기간
10년(기존 실물채권은 20년)
발행금리
0%(기존 실물채권은 3%)


(3)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월 저축한도액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적립식 저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이 가운데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취급은행으로 편입되는 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되는 차이점도 있다.



청약저축은 공공건설 주택의 공급이 목적이므로 만 20세 이상인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 납입액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청약신청 시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되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의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분양을 받고자 하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200~1,500만원을 일시에 예치하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5~50만원을 납입하며 청약예금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비해 85㎡이하의 소형 아파트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약저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청약통장의 가입 현황을 보면 청약저축은 소형 평형에 대한 정부의 공영개발 확대방침으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참고문헌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양현사. 2008

손재영 편. 한국의 부동산 금융. 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송철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석사논문. 2008

최우석. 역모기지 제도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8

송병남. 국민주택기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 석사논문. 200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0월호. 2009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