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론] 미국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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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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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미국 사법제도의 형성과 전개

(1) 식민지 시대의 법률문화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2. 미국법의 특징

(1) 판례법 (불문법)주의

(2) 연방주의

(3) 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우월성

(4) 미국 법의 위계구조

Ⅱ. 본론

1. 미국의 경찰제도

(1) 미국의 경찰제도의 연혁과 개요

(2) 미국경찰조직의 특징

1) 연방경찰

2) 주경찰

2. 미국의 검찰제도
(1) 미국 검찰제도의 연혁

(2) 검찰과 법원의 관계

(3) 검사의 기능

3. 미국의 법원제도

(1) 개요

(2) 연방 정부의 법원조직

(3) 미합중국지방법원

(4) 미합중국 항소법원

(5)미합중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

1) 구성1789년 6명으로 출발한 연방 대법원

2) 연방대법원의 법률심사권과 연방법 우위의 원칙

3) 연방 대법원 관할

4)대법원의 헌법 해석

5) 대법원 심판 절차

6) 대법원의 판결이유문과 선판례 존중, 선판례 번복

7)대법원 권한의 제한

(6) 연방판사들의 임명, 보수, 승진, 탄핵, 퇴임

(7) 주정부의 법원 조직과 주 판사들

1) 주정부의 1심 법원

2) 주의 항소 법원

(8) 연방과 주법원의 관계

(9) 주법원 판사들의 임명 그리고 선거

1)선거에 의한 판사 선출제도

2) 판사를 임명하는 제도

3) 판사의 임명/선거 혼합형

4. 미국의 배심제

(1) 연방헌법상의 배심조항 검토

1) 미국의 독립혁명과 배심제도

2) 배심제도의 본질적 기능

①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기구

② 정치적 구성의 원리

③공적 기관으로서의 배심

④민주시민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배심

(2)미국의 형사배심제도

1) 연방과 주의 배심제도에 관한 법률의 패치워크

2) 배심원에 의한 실정법 초월적 판단

3) 배심원단의 구성

4) 형사배심재판에 대한 경험적 단상

5) 언론보도와 배심제도

6) 사형배심: 미국의 사형제도

(3)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1) 왜 미국 민사배심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

2) 오늘날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의 이용

3)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

4)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선발

5) 민사사건의 심리

6)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

7) 평결의 형식

8)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을 요구할 것인가

9) 평결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Ⅲ. 결론

1. 개요

2. 법률가의 양성/채용과정

3. 재판제도상의 차이
본문내용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대학원에서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앉혀놓고 법률을 가르친 다음 이들을 변호사로 배출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법률대학원이 입학자격으로 학부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1~3년의 대학 교육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어떤 주에서는 학부교육을 받는 도중에 법률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택할 수 있게 해서 4년 만에 전과정을 마칠 수도 있었다. 다수의 법률대학원은 야간제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낮에는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밤에 파트타임으로 나오는 법률대학원들도 많이 있었다. 이때에는 법률대학원의 전국적인 통일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법률에 대학 지식보다는 웅변을 잘해서 배심월들의 심금을 울릴 줄 아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보는 성공적인 법률대학원의 발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실로 현대는 법률대학원과 법률직업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변호사협회(이하 ABA)의 인가를 받은 법률대학원의 수는 186개로, 연간 졸업생은 약 48,000면에 이른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 교육의 시조는 단연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이다. 그는 1870년부터 25년간 하버드 법률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법률대학원에서의 강의과목을 계약법, 재신법, 권침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강의과목은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는 교수방법에서도 종전의 암기식,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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