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여성학]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여성발전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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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여성학]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2.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으로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 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3) 차별폐지에 관한 입법
(4)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5. 입법적 과제

Ⅱ. 여성발전기본법 (1996.7.1 시행 )

1.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배경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기타 국제 조약과의 관련성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 제1조 )
2) 적극적 조치 ( 제6조 )
3)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 (제7조~제12조)
4)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29조~31조 )
5) 고용평등 (제17조)
6) 모성보호의 강화 (제18조)
7) 남녀평등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19-21조)
8) 여성의 복지증진(22조)
9)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23조)
10) 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의의
(2)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이에 의한 성과
(3)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각 여성주의의 입장
(4)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5)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4.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주요 추진 성과)
¨ç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②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④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강화
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⑥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í 기타
5.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점
(1) 제정과정의 문제점
(2) 법조문의 임의성 및 용어의 불명확성
(3)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Ⅲ. 성 평등법

1. 개정 논의의 배경
2. 개정 논의 내용
(1) 여성정책 패러다임
(2) 성 주류화 전략짜기
(3) 추진력 담보
3.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의 비교
4.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여성노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우리나라는 협약비준 당시에는 협약 제9조,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국적법과 가족법에 관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부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며, 협약의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
1)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 호에 관한 유보의 철회
제16조 1항 (다)호는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라)호는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바)호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보조항은 1989년 개정된 가족법이 발효됨에 따라 유보가 철회되었다. 이는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이 협약의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하는 국가적인 의무도 한 역할을 하였다.
2) 협약 제9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
협약 제9조는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이 되거나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요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비준 당시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규정이 1998년 국적법개정에서 처의 국적 결정에 대한 규정은 부부독립주의로 잔의 국적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되었고 이 유보는 철회되었다.
3) 남은 유보조항의 문제
협약 제16조 (사)항은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가족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민법 제 781조),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와 입부혼인 경우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제 781조 2항, 826조 4항). 이는 협약에 반하는 규정으로 가부장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1. 김선욱(200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4권 4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 장명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3.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4.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등, 2006,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Ⅰ’

5. 한국여성연구원, ‘지구화 시대 여성과 공공정책의 변화’

6. 여성신문 인터넷 사이트
http://www.womennews.co.kr/news/40358 (성평등기본법 개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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