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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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회와 시위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회의 개념
Ⅲ. 정책목표
Ⅳ. 정책수단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
Ⅴ. 정책집행과정
ⅰ 들어가며
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沿革
ⅲ 맺으며
Ⅵ. 정책결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Ⅶ. 정책평가
참고자료
부록
본문내용
I. 정책목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 :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 1조'는 이 법의 정책적 목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준다. 기본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집회 · 시위 과정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 제 6조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규정에 맞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8조에 의해 주요도로 ․ 학교 및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등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즉, "적법한 집회 · 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집시법의 주요 목표인 것이다.
집시법의 좀 더 세부적인 목표로는 '사회적 공론의 장 형성'과 '효과적 정치투쟁과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사회에서 집회 · 시위는 각 개인들의 의견을 타인과 함께 공론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사회공동 생활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투표와 선거'에 국한되는 것을 방지하며, 그들이 직접 공론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집회 · 시위는 현 제도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을 집단 형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치 투쟁의 수단이 된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 즉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 따라서 집시법은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해 주고 이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II. 정책 수단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

집회 시위에 대해 규율한 형행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집시법은 지난 1962년 최초로 제정되어 그 동안 10차례의 개정을 거듭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전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며 집회 및 시위는 그 성격상 경찰법적 규율대상으로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문집행법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에서는 집회과정에 경찰관의 출입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집회법을 예로 들자면 독일 헌법 8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모든 독일인은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무기를 가지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옥외집회의 경우 이 권리는 법률로서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 집회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되 평화적이고 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옥외집회의 경우 사회적 혼란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큰 만큼 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집회법의 총강에서는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가 금지되는 자 그리고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데 사용될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집회 및 행진에서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독일 집회법은 우리의 집시법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회 금지장소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또한 금지사유가 자의적 판단 가능성 많은 포괄적 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DC 집회법을 보면 개별 주의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는 공익과 관련된 상황을 논의하고 국민 대표자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보장되었다.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초기부터 국가를 향한 개인의 권리 즉,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공적인 사항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으로 직접 집회를 규율하는 통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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