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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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기능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535조
(2) 요 건
(3) 배상범위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
(1) 인정 여부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3) 우리 판례의 입장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5. 학설의 견해에 대한 비판
(1) 문제점
(2) 비 판
(3) 독일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한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 즉 이행이익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민법은 이 경우의 그 배상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국한시킨다.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한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전제로 지출된 것들 예컨대, 목적물을 조사하러 간 비용, 대금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 제3자로부터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신뢰이익이 예외적으로 다액인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3. 계약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
(1) 인정 여부
1) 긍정설
계약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 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런데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손해를 본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계약관계부존재를 이유로, 혹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전해 온 것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극히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하
참고문헌

1.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

2. “민법강의”-김준호. 법문사. 2002

3. “민법학강의”-김형배. 신조사. 2002

4. “핵심정리 민법”-김종원 편저. 만파. 2000

5. 5人共編著 문제식 민법 (下) - 고시계. 1995.



★참고 사이트★

1. 대법원 -http://www.scourt.go.kr

2.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넷로 -www.netlaw.co.kr

4. 엠파스-http://www.empas.com

5. http://forjustice21.com.ne.kr

6. http://user.chollian.net/~bjle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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