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담보물권법]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과 유용합의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결
Ⅲ. 대법원판단 (원심 파기환송)
Ⅳ. 정리
본문내용
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가단807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甲)와 피고(乙)이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4. 4. 7.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까지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최소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06.6.28. 선고 2005나847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