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소년법 외의 소년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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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사법개론] 소년법 외의 소년관련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소년법&소년원법의 개념

1.소년법
2.소년원법
3.기타

Ⅱ.소년원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2 규칙의 내용

Ⅲ.교육

1. 교정교육
2. 초등.중등교육

Ⅳ. 청소년 기본법

1. 청소년 기본법의 특징
2. 청소년 복지 지원법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6. 청소년보호법의 구성
7.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용어 설명
8.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9.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의 문제점

Ⅵ.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1. 본문

Ⅶ.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1. 결론
2. 소년범죄의 중요성과 예방의 필요성

본문내용
3)
☞소년원학교의 학사행정 관련규정 마련(제60조 내지 제64조)
(1) 소년원을 정규학교화함에 따라 학사행정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소년원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학칙을 관할 시.도 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소년이 일반학교로 전.편입학할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학적자료를 송부하도록 함.


4)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 절차 및 방법(제81조)
소년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의 취업. 진학 등 진로를 고려한 사후지도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의탁 보호소년을 위하여는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취업알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함.



5)
☞퇴원 또는 가퇴원대상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의 요건 명시(제83조)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의 요건을 질병치료를 위한 가료, 진학, 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개발 등을 위하여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6)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운영(제86조 및 제87조)
청소년적성검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Ⅲ.교육

1. 교정교육
제55조 (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 (교육단계)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소년관리기록부)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원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