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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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사법개론]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판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위 보안장비는 본 조에 신설된 내용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추가된 내용들이다.

-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보던 독방생활)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교정성적 감점이 징계의 종류에서 삭제되었고 따라서 교정성적 감점을 위한 취지로 규
정되었던 징계의 병과(倂科)를 금지하고, 교정성적 감점 관련 규정 또한 정비됨
③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 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
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
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참고문헌
자료

1.법제처 http://moleg.go.kr

2.국회 도서관 http://nanet.go.kr

3.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동영상

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sbs 뉴스추적 495회

2.청소년 성매매 :mbc 뉴스 2008년 1월 30일

3.청소년 보호법 :김미화의 u 1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