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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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不在者의 財産管理

1. 不在者의 意義

2. (不在者의 전제 개념인) 住所와 居所

3. 不在者에 대한 民法上의 措置

4. 不在者 財産管理가 필요없는 경우(家庭法院이 참견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不在者 財産管理制度

6. 不在者의 재산관리 관련 事例

II. 失踪宣告

1.실종선고의 意義

2. 실종선고의 要件

3. 실종선고의 效果(28조)

4. 실종선고의 取消

5. 失踪宣告와 認定死亡

6. 실종선고 관련 사례


본문내용
1. 不在者의 意義
(1) “종래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자‘ (제22조 1항)
(2)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財産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다수설, 판례)
(3)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게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大決 1965.2.9 [64스9])

부재자에 관한 위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民法上의 부재자에 관한 것이다.
不在宣告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서는, 일정범위의 行方不明子를 특히 부재자라고 하였으 며, 민법상 부재자와는 다르다.



[판례] 不在者의 意義
대법원 1960.4.21. 4292민상252,
재판요지
[1] 당사자가 외국에 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정주의 의사로써 한 것이 아니고 유학의
목적으로 간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국의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여 그 소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타의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부재자이고 재산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인만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역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은 상법하다.
[3]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그 관리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2000
민법학강의 - 김형배, 2000
민법총칙 - 이은영, 1998
민법판례 - 이정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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