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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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
2. 私的(사적) 自治(자치)와 法律行爲(법률행위)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2. 成立要件(성립요건)
3. 效力要件(효력요건)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Ⅲ.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效力(효력)
1. 財産行爲(재산행위) ◦ 身分行爲(신분행위)
2. 出捐行爲(출연행위) ◦ 非出捐行爲(비출연행위)
3. 單獨行爲(단독행위) ◦ 契約(계약) ◦ 合同行爲(합동행위)
4. 要式行爲(요식행위) ◦ 不要式行爲(불요식행위)
5. 生前行爲(생전행위) ◦ 死後行爲(사후행위)
6. 債權行爲(채권행위) ◦ 物權行爲(물권행위) ◦ 準物權行爲(준물권행위)
7. 信託行爲(신탁행위) ◦ 非信託行爲(비신탁행위)
8. 獨立行爲(독립행위) ◦ 補助行爲(보조행위)
9. 主(주)된 行爲(행위) ◦ 從(종)된 行爲(행위)

Ⅳ.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민법)의 規定(규정)과 그 適用範圍(적용범위)
1.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2.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본문내용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3조).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서의 일부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등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成立要件(성립요건)

(a) 일반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b) 특별성립요건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예컨대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제330조),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제466조), 혼인에서 신고(제812조) 등이 그러하다.


3. 效力要件(효력요건)

(a) 일반효력요건
(ㄱ) 당사자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의사능력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이거나 권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ㄴ)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제103조, 제104조).
(ㄷ)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가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를 하는 자 자신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
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1항 단서)나 허위표시(제108조)는 무효이고, 착오(제109조)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b) 특별효력요건
일정한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조),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