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1  [담보물권법]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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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 실 관 계
Ⅱ. 원 고 의 청 구
Ⅲ. 원 심 의 판 결
Ⅳ. 대 법 원 의 판결(1)
Ⅴ. 대 법 원 의 판결(2)
Ⅵ. 원 심 판 결 에 대 한
대 법 원 판 결
Ⅶ. 결 론
본문내용
Ⅲ. 원심의 판결
1. 백재호에 대한 청구 판결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 백재호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 백재호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후, 신축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사건 신축건물의 명도와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서성문에 대한 청구 판결
신축건물은 피고 서성문이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후 피고 백재호에 대하여 판단에서와 같은 법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도 배척한 후, 신축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신축건물의 명도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Ⅳ. 대법원의 판결 (1) -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유는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도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 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토지에 결과적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게 된다.
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게 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나대
참고문헌

(출처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공2004.1.15.(19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