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or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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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or 이행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용어 정리

Ⅲ. 주요 쟁점

Ⅳ.원심 판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Ⅳ.원심 판결

1. 위 사안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원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위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② 위 이상수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낙약자, 매도인을 요약자, 피고를 제3자로 하여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 위 ①의 보상관계 및 매도인들과 피고 사이에 위 ②의 대가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위 이상수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2. 이중 매도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 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 297,000,000원을 수령하여 제3자인 피고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 원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고 매도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석준에게 이중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 원고와 매도인들이 합의하여 이를 소멸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조춘희의 증언을 배척하고, 오히려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위 석준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이중매도 직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급된 금원을 반환 받을 목적으로 담보
가치도 없는 위 이상수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