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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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첫면 판례 요약]
(1)차임의 증감청구
1)요건 2)효과
3)증액한도 4)[참고판례]
(2)보증금의 증감청구
1)차임감액청구권 2)차임증감청구권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①[참고판례]
2)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가?
①[참고판례]
3)임차권등기명령
(2)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과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
(3)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학설설명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5)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관련판례]

3.주택임차권의 승계
(1)의의 (2)특별규정
(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
(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

4.결론 [참고문헌]
사건번호:93다30532

본문내용
1)차임감액청구권(민법 제627조)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여 용익할 수 없는 경우.
②형성권이며,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감액된다.

2)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증액범위에 제한이 있다.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텍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동법 3조의2 제3항).

①[참고판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사건번호:98다26002
사건일자:1998.9.8.
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 2 제1항은, 같 은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갗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위 판례를 요약하면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우선변제권은 동법 제3조 1항에 의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가?
종전의 동법 제3조의 2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임대차의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가지는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고문헌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주)현암사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93다30532, 92다46226, 98다26002,
98다12379, 98다6497

*김준호 민법강의 2000년판, (주)법문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주)신조사
*김형배 민법요점강의Ⅳ 채권각론 (주)신조사
*이은영 민법Ⅱ 개정판 (주)박영사
*태학관장학회 총정리 민법Ⅱ 채권법 (도서출판)태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