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의 소멸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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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채권의 소멸 -변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第 7 章 債權의 消滅
1. 제 1 辨濟의 意義 및 性質
Ⅰ 변제의 의의
Ⅱ 변제의 성질
2. 제2 辨濟者
Ⅰ 본래의 변제자
Ⅱ 제3자의 변제
3. 제3 辨濟受領者
Ⅰ 원칙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Ⅲ 表見수령권자
4. 제4 辨濟의 目的物
Ⅰ 특정물의 인도
Ⅱ 타인의 물건의 인도
Ⅲ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5. 제5 辨濟의 場所
6. 제6 辨濟의 時期 (이행기․변제기)
Ⅰ. 원칙
Ⅱ. 예외
7. 제7 辨濟費用의 負擔
8. 제8 辨濟의 證據
Ⅰ. 領收證청구권
Ⅱ. 債權證書 반환청구권
9. 제9 辨濟의 充當
Ⅰ.변제충당의 방법
Ⅱ.충당의 방법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
10. 제10 辨濟의 提供
Ⅰ. 변제제공(이행제공․이행)
Ⅱ. 변제제공의 요건
Ⅲ. 변제의 제공방법
Ⅳ. 변제제공의 효과
11. 제11 辨濟에 의한 代位 (辨濟者代位․代位辨濟)
Ⅰ. 서설
Ⅱ.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Ⅲ. 辨濟에 의한 代位의 效果 (三角關係)
◈ 판례

본문내용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 압류채권자가 수령권 가짐

2 채권의 入質: 질권자가 수령권 가짐

3 채권자의 破産: 파산관재인에게 변제 →파산선고 후 善意로 파산자에게 변제한 변제는 유효하나(파산법 §47), 파산선고의 公告 후에는 변제자의 惡意는 추정된다(파산법 §49).


Ⅲ 表見수령권자

1 채권의 準占有者(§470)

1) 의의 : 채권을 事實上 行使하는 者 (예컨대, 채권양도가 무효․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 양수인, 표현상속인, 무기명채권증서의 소지인, 예금증서와 인장의 소지인, 위조한 영수증의 소지자)

* 채권자의 代理人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 : 채권의 준 점유자에 포함(통설) ↔ 불포함(판례)

[판례] 스스로 債權者라고 칭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만이 채권의 준 점유자이고, 채권자의 代理人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준점유자가 되지 않는다.)

2) 요건 : 변제자의 선의․무과실 필요 (변제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積極的으로 믿었어야 한다.)

3) 효과 : ① 준 점유자에게 변제하여 有效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 진정한 채권자는 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② 준 점유자에게 한 변제가 無效이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 (수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변제자의 악의시엔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선의․과실 있으면 수령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2 領收證所持者(§471)

1)의의: 영수증(변제의 증명을 수령하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471)

*영수증은 반드시 직성권한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