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

 1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
 2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2
 3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3
 4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4
 5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5
 6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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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8
 9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9
 10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0
 11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1
 12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2
 13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3
 14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4
 15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5
 16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6
 17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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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社團과 財團의 區別

定款變更의 限界

1
財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
財團의 定款變更


2)
財團의 定款變更의 限界

2
社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
社團의 定款變更


2)
社團의 定款變更의 限界

法人의 消滅

1
法人의 消滅의 意義

2
法人의 解散

3
法人의 淸算

본문내용
1.財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재단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할때에 확립되어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 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②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의거한 변경가능하다.( 財團法人의 變更方法은 定款에 정한때에 한하여 變更할 수 있다.
민법45조1항)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제42조 제2항의 規定은 전2항의 境遇에 準用한다.
민법45조 3항)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야만 그 등기변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의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財團法人의 目的達成 또는 그 財團의 保全을 위하여 的當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의 不拘하고 名稱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할 수 있다.
민법45조2항) 이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변경은 효력을 발생하고(민법45조3항) 또한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그 밖의 민법은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제한아래에 목적기타의 정관의 규정의 변경을 인정한다. 즉,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면 그 법인은 해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해산시키는 것 보다는 목적을 변경시켜서라도 존속활동케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한 설립자의 의사에도 맞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민법제46조에 의한 정관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것.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주무관청이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인의 설립취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인의 동일성을 되도록 유지케 하는데에서 요구되는 조건이다.
㉢변경사항은 목적을 비롯하여 정관의 모든 규정에 걸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 변경이다. 사단법인과 달라서 타율적 고정성을 본질로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을 변경하면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설립취지를 참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있다.
㉣변경은 설립자나 이사가 할 수 있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현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성질상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그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기로 되어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면 이사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는가? 이점에 관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