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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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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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Ⅱ. 변론주의
변론주의의 의의과 근거
1. 의의
2. 근거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변론주의의 한계
변론주의의 보충․수정 - 특히 진실의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석명권
1. 의의
2. 석명권의 범위(한계)
3. 석명의 대상
4. 석명권의 행사
5. 석명처분

Ⅲ. 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의 효과


본문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판례]
대법원 1963.2.14. 62다760【석탄인도(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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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반소청구만이 환송된 경우 반소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계공제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
★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인정


[판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나.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


★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판단
[판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18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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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 간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이행항변


★이행불능의 항변이 없는데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배척은 아니된다
[판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20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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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는 사항과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