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변제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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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변제자 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변제자대위(대위변제)

1. 의의

2. 성질

2. 요건

대법원판결

판결전문

본문내용

원심판결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상법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보험사)는 강해숙과 연대하여 원고 연합회에게 약 781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 택시 폐차때까지 휴차료 상당액 손해 인정.

2. 법적쟁점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손해에 해당 하는가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변제자대위(대위변제)

1. 의의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제3자가 변제 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갖게 되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될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구상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성질

① 법률상 채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