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법학] 통상의 공동소송의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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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법학] 통상의 공동소송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 의
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Ⅰ. 원시적발생원인
Ⅱ. 후발적발생원인
1.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한 경우
2.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경우
3. 법원주도형
4. 복수인에 의한 승계
5. 소멸원인
제3절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Ⅰ. 주관적 요건
1. 권리의무의 공통
2. 권리, 의무발생원인의 공통
3.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Ⅱ. 객관적 요건
제3장 통상의 공동소송의 문제점 개관-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을
중심으로
제1절 총설

제2절 심판-공동소송공동의원칙
Ⅰ.개념
Ⅱ. 내용
제3절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의 수정

Ⅰ. 수정의 필요성
Ⅱ. 증거공통의 원칙
Ⅲ. 주장공통의 원칙
제4절 문제의 제기
제4장 필수적공동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Ⅰ. 형성권의 공동귀속
Ⅱ. 관리처분권의 공동귀속
Ⅲ. 공유관계
제3절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추정소송)
제5절 필요적 공동소송의 장점
Ⅰ. 당사자간의 연합관계
Ⅱ. 소송요건의 조사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Ⅲ. 소송자료의 통일
Ⅳ. 소송진행의 통일
Ⅴ. 본안재판의 통일

제5장 결 론
제1절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범위와 판례의 태도
제2절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관한 제도적 제안

본문내용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원고측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소의 객관적 경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하여, 1개의 소송절차에 당사자가 수인인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사단을 구성하고 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인의 당사자를 수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인이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당사자는 1인이므로 공동소송이 아니다.
ⅱ)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같은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따라서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 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643면.


제2절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형성원인에 따라 공동소송을 분류하면 시기의 점에서 소의 제기시 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인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여러 사람이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Ⅰ. 원시적 발생원인

참고문헌
1) 이희억, 법원직 민사소송법, 새롬출판사(2003)
2) 이준현, LOGOS 민사소송법, 박문각(2004)
3) 정창교, 법무사 민사소송법, 고시학회21(2001)
4)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2003)
5)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2001)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7) 종합법률정보, 2003,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 (검색일 2006. 9. 22)
8) 강현중, 민사소송법, 전영사(1999)
9)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1998)
10) 송상현, 민사소송법, 전영사(1999)
11)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2)
12)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1987)
13)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 전영사(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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