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협정] GMO 농산물, 위생 및 동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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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 협정] GMO 농산물, 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농업협정의 개괄적 고찰 ●

Ⅰ. 농업협정의 의의와 등장배경

Ⅱ.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의 적용대상

2. 시장접근(§4)

1) 관세화

2) 관세할당

3. 국내보조(§6-§7)

4. 농산물 자유무역원칙의 예외

1) GATT 제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 2항 (a)
2) 수출보조금(§13)
3)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국에 관한 특별규정(§15-§16)
5.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농업협정 제 17조, 제 18조
(§17-§18)

6. 분쟁해결 농업협정 제 19조
(§19)

Ⅲ. 각 조문 검토 및 평가

★ WTO의 농업정책 중에서 ‘GMO’농산물 ★


Ⅰ.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

Ⅱ.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Ⅲ. ‘GMO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이 보고서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이라 번역하여 기술하겠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GMO’로 약술하여 사용하겠다.
이란?

Ⅳ. ‘GMO농산물’에 대한 분쟁사례와 WTO의 판례



Ⅴ. 위 CASE에 대한 개선방안


● 동 ․ 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

Ⅰ. 동 ․ 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1. 개념

2. 협정체결의 배경 및 의의

Ⅱ. SPS협정의 구성

Ⅲ. 협정의 주요내용

Ⅳ. 관련 무역분쟁

1. EU 호르몬쇠고기 사건

(1) 분쟁의 개요

(2) 패널의 판정

(3) 상소기구의 판정

2. 호주 연어사건

(1) 분쟁의 개요

(2) 패널의 판정

(3) 상소기구의 판정

Ⅴ. SPS조치에 대한 사견

◆ 토론 ◆

Ⅰ.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과연 과도한 조치인가?


Ⅱ. WTO는 위 사례에서 보듯이 ‘GMO농산물’의 수출입규제에 대해 아직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정하다는 등의 어떠한 언급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WTO는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EU의 ‘GMO’규제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기본상황 가운데, EU가 미국의 ‘GMO농산물’ 수입에 대해 취한 규제조치 또는 완전금지조치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본문내용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좀 더 다가가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상승(tariff escalation)과 양허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요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지난 4월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자유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부속서5(B)의 유지여부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특정국가나 WTO비회원국에게 배정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국영무역업체나 생산자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공매하는 문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파생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을 최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문제, WTO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최소시장접근물량수입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UR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SSG는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SSG에 대한 쟁점은 SSG가 과연 과도한 조치냐 하는 것이다. 농산물 수출량이 많은 미국과 호주 등은 SSG가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조치로 도입된 것이고, UR협정이후 SSG는 단지 4~5개 국가에서만 사용되었고, 대상품목도 극히 소수라는 점, SSG를 거의 발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도국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 EU 등 SSG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자국무역의 실정에서 SSG의 폐지가 가져올 파장은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SG가 너무 자주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거나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기초품목, 예를 들어 수입국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만 SSG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