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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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보호법익
Ⅱ. 간통죄
1. 의 의
가. 간통죄의 연혁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다. 간통죄의 해석
라. 간통죄의 존치와 폐지
2. 구성요건
가. 행위의 주체
나. 행 위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친고죄
Ⅲ. 음행매개죄
1. 의 의
2. 구성요건
가. 행위의 주체
나. 행위의 객체
다. 행 위
라. 주관적 구성요건
3. 죄 수
Ⅳ. 음화반포등죄
1. 의 의
2. 구성요건
가. 행위의 객체
나. 행 위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공범 및 죄수
마. 인터넷(Internet)상의 음란정보
유통 및 링크(Link)
Ⅴ. 음화제조등죄
1. 의 의
2. 구성요건
Ⅵ. 공연음란죄
1. 의 의
2. 구성요건
가. 행 위
나. 주관적 구성요건
3. 죄 수
Ⅶ. 결 론




본문내용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례가 있다. 이재상, 앞의 책, 595면;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29면; 임 웅, 앞의 책, 667-668면

(1)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구형법 제183조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간자(相姦者)도 같다. 전항의 죄는 본부(本夫)의 고소를 기다려 이를 논한다. 단 본부가 간통을 종용(慫慂)한 때는 고소의 효가 없다.

(2)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에 대해서는 축첩(蓄妾) 등 가중사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차별주의: 이탈리아 형법 제559조 이하
(3) 부부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남녀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 형법 제241조, 스위스형법 제194조, 오스트리아형법 제164조, 미국의 경우 일부 주형법전
(4)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不罰)주의: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미국에서는 모범형법전과 상원을 통과한 연방법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독일과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중혼(重婚)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독일형법 제172조, 일본형법 제184조).

다. 간통죄의 해석
(1) 구형법 제183조(남녀 불평등처벌주의)가 제헌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일본형법을 의용(依用)한 구형법이 유부(有夫)의 부(婦)와 그 상간자(相姦者)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해방 후 헌법이 제정되어 평등조항을 둔 이후부터 구형법상의 불평등처벌주의가 제헌헌법 제8조 제1항의 평등조항(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55년도 판결에서 “남녀 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성별 기타신분에 따라 경우와 처지를 달리 할 것은 물론인 바 혈통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간통죄 처벌법조인 구형법 제183조 제1항은 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55.4.15. 선고 4287형비1 판결. 동지(同旨)의 판례로는 대법원 1954.4.3. 4286형상169 판결

이 판결은 헌법이 긍정하는 합리적 차별사유로서 혈통존중을 들고 유부녀(有夫女)만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논리적 뒷받침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2) 남녀평등처벌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
남녀평등처벌주의로 규정된 현행헌법의 간통죄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이 아닌가 하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89년도에 특별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463 판결


(3)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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