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
 2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
 3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3
 4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4
 5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
 6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6
 7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
 8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8
 9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9
 10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0
 11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1
 12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2
 13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
 14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개관

1. 공무방해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공무집행방해죄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의 객체

1) 직무집행의 범위

2) 직무집행의 적법성

① 적법성의 요부

② 적법성의 요건

가) 추상적․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나) 법률이 정한 구체적 권한에 속할 것

다) 법정의 절차와 방식을 갖출 것

③ 적법성의 판단기준

④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⑤ 직무집행과 미란다 원칙

(4) 행위

1) 폭행․협박의 의의

2) 폭행․협박의 정도

3)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수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3) 본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2) 행위(위계)

(3) 공무집행을 방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법정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배종대, 앞의 책, 765면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직무집행의 상대방일 필요는 없고, 직무집행과 무관한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범죄성립의 범위와도 직결된다.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본죄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대판 1991. 3. 27, 90 도 2930
청원경찰도 공무원에 포함된다(청원경찰법 제3조). 대판 1986. 1. 28, 85 도 2448
그러나 외국의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본죄는 우리 나라의 공무를 보호하기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재상, 앞의 책, 695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지휘를 받고 공무수행중임을 상대방에게 밝힌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종대, 앞의 책, 765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범위와 그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상황적 요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항한 행위자의 행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중요하다.

(3) 행위의 객체

1)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뜻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직무란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반드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무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직무의 범위를 권력적 작용에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밖의 국가작용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독일형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법률로 규정된 국가의사를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명시적 규정도 없기에 그 범위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국가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형국, 앞의 논문, 183면; 김성천․김형준, 앞의 책, 840면; 이재상, 앞의 책, 696면; 임웅, 앞의 책, 807면에 나타난 서술도 거의 같은 입장에 속한다.
다음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업(철도,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고문헌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동현출판사, 2000)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각론(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1)
오영근, 형법각론(대명출판사, 200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2)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임웅, 형법각론(제1판, 법문사, 2001)
정영석, 형법각론(법문사, 1983)
진계호,신고 형법각론(대왕사, 1985)

이형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 연세행정논총(제27집 2002)
임승순, “체포․구속시 이유고지제도에 관한 소고: 이유불고지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를 중심으로”,판례월보(1996. 08.)
정동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형사판례연구Ⅰ, 박영사, 2003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조준현․이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30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