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문제의 해결책-국제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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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사문제의 해결책-국제법적 측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

-국제 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오염자부담 원칙

- 동북아 지역에서의 오염자부담 원칙

-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

Ⅲ. 유엔 및 NGO의 활동

1.유엔의 활동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개요

2.NGO의 활동

Ⅳ. 결론
본문내용
- 동북아 지역에서의 오염자부담 원칙

국제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이렇듯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사회가 국내사회와는 다른 공간이라는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국제 사회에는 중앙집권적인 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등 사회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심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대부분은 국가 간의 약속을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황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황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조약상 의무 위반에 근거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년 10월 28일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비롯해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중 정상회의, 한·중·일 3국 환경 장관회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존재하지만 구속력이 낮기 때문에 황사문제의 상시적·실질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관습법에 따르게 되는데, 관습법에는 지속적인 관행의 성립과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우선 동북아 지역에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한 국제 환경문제 해결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관행이 있다 해도 그 관행을 각국이 법으로 생각할까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다. 황사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자의 입장인 중국이 오염자부담 원칙을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황사에 빼앗긴 봄 …`환경 주권` 못 찾나 [중앙일보]
농작물 피해 등 매년 3조 ~ 5조원 규모
중국·몽골에 적극적인 대책 요구해야
"황사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므로 소멸할 수 없고, 황사 방지는 사실상 과학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친다허(秦大河) 중국 기상국장은 지난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뉴스 포털과의 인터 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사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돼 온 것인 만큼 국가 간의 책임을 따 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황사 발원지인 몽골의 잉흐만다흐 자연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방목도 원인이지만 지구온난화가 사막화의 더 큰 이유"라며 선진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해하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고 만 있다. 정부는 황사로 인한 각종 건강 질환과 농작물 피해, 야외활동 장애를 돈으로 환 산하면 매년 3조~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사의 횟수. 강도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이 적극적으로 황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양대 홍용표(정치외교학) 교수는 "황사에 대해 서는 환경안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과 몽골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등 국가 차원에 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황사피해국들은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대해 관습법상 오염자부담 원칙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설사 오염자부담 원칙이 국제법상 원칙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염자부담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 황해와 황사, 정서용, 집문당, 2005
황사, 21세기평화연구소, 동아일보사, 2004
지구 온난화의 부메랑, 김수종․문국현․최열, 환경재단 도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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