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무원조합법안의 내용과 그에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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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의 내용과 그에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1 :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
/ 김선수(민변사무총장)
▮[별첨1] : 9월18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1.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설명자료
2.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3.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요약
4. 공무원단체관련 각계입장
5. 공무원단체관련 여론조사결과 요약
6. 외국의 노동기본권 허용현황
▮[별첨2] : 공무원노조입법청원서
▮[별첨3] : 의견서 및 성명서 모음 자료
1. 공무원노동조합
2. 한국노총
3. 공공연맹
4. 공무원조동조합
▮토론글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는 2002. 9. 18.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이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고 유엔에 가입한 이후,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된 이후, 그리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된 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언제나 국제사회에서 낙후한 인권수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와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및 이사회 그리고 OECD TUAC 등은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수차 권고하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
현정부는 1998. 2.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리해고 조항의 즉각적인 실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등을 인정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의 전단계로서 공직협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정리해고 조항의 즉각적인 실시와 근로자파견제도는 위 합의와 동시에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되었으나, 공직협법 제정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법리를 무시한 완강한 태도로 말미암아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노사정위원회는 2002. 7.말 중요사항에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정부에 이송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가입대상, 조직형태, 정부교섭당사자, 교섭대상, 복수노조, 입법형식,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등 7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의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함으로써 노동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게 되었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진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합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노사정위원회로부터 논의결과를 이송받은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공무원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과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는 정도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과 기준을 먼저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무원조합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싶은 말
2002년 입법예고된 공무원조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 및 기타 단체들의 의견과 평가 그리고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설명자료가 모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