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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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인 투자 규제의 기본 목적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구체적 방향
- 첨단 산업, 친환경 산업,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도

Ⅲ.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각의 필요

본문내용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구체적 방향
- 첨단 산업, 친환경 산업,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의 구체적 방향은 규제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있다.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 장려 업종은 관세에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는데 투자 장려 업종에는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국에 투자된다면 중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장차 중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업 경영 능력 또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 중국에서 통과 예정인 ‘순환 경제법’ 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 산업의 중국 투자 유도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 내부에서도 산업 구조의 고도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장려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개방 초기에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와 경제 성장이 필요할 때에는 동부 연안의 경제 특구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점점 그러한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에 중, 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中 `순환경제법`에 외국기업 속앓이

매일경제|기사입력2007-11-19 18:46

'임금 인상에 이어 자원 재활용 의무마저 가중되면….'

중국이 내년 2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방안을 담은 '순환경제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법안실 주임 쑨여우하이가 순환경제법 입법 일정을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재 순환경제법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 법안은 지난 8월 제출 후 1차 심의를 거쳤고, 12월 중 2차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순환경제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순환 이용을 토대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 진입 독려, 인센티브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순환경제법 초안은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ㆍ석화, 화공 등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해 재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원 및 환경보호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 기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 품질만 책임지면 됐다"며 "그러나 순환경제법이 실시되면 생산자는 제품 재료 선정, 설계는 물론 제품 회수와 환경보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고 환경오염 주범인 업종과 기업은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은 적극 육성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