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부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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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부정기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부정기선의 개요
운 임
용선계약
운항채산
항해용선계약 체결과정
gencon c/p 서식과 내용
본문내용
선 물 시 장 의 특 성


외환, 주식, 금 등의 가격변동이 극심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
변동폭이 큰 부정기선의 운임도 헷징과 투기의 대상
BIFFEX (Baltic International Freight Futures Exchange)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선복이나 운송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단위의 매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날을 결재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8회까지 즉 2년까지 선물계약이 가능


운임지수 1포인트당 US$ 10로 계산 (BFI100 => US$ 1,000)



용선인 입장

용선인 A가 1월 14일 현재 7월말 선물지수를 $ 7,150에 매입
7월말 선물지수는 $ 7,600이므로 $ 420이익 (760 – (715 + $30))

하지만 7월말 현물운임률에 해당하는 운임($7,600)을 용선시장에 지불

선주 입장

선주 B는 1월 14일 현재 7월말 선물지수를 $ 7,150에 매도
7월말 선물지수는 $ 7,600이므로 $ 380손해 (715 – (760 + $30))

하지만 용선시장에서는 현물운임률에 따라 운임책정, 선물거래 손해 상쇄


1) 용 선 계 약


선사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용선인에게 어떤 화물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해주기로 약정하는 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
(화물운송계약)




통상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 부족시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방식

정기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선박 이외의

선장과 선원·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선박임대차계약)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항차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



제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조항
선박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제4조  용선료의 지급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 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는 수령으로 본다.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철수권을 가지며,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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