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 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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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 Incoterms 2000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해상운송의 정의
2.해상운송의 특성
3.해상운송의 기능
본문내용
3. 기능

(1) 무역거래의 촉진
수출상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 -> 무역거래 성사

(2) 국제수지의 개선
해외의 화주로부터 운임 수입을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

(3) 관련산업의 발전
조선업, 철강산업, 보험업, 통관업, 창고업 등의 연관사업이 발전

(4) 국제분업의 촉진
생산비에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가 물품을 생산하는 국제분업체제가
가속화

(5) 국민소득의 증대
산업연관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기여

(6) 국방목적에 기여
비상시 모든 상선의 군용선화 및 조선공업은 군수산업으로 전환 가능



2. 통운송과의 개념 구분

(1) 통운송의 정의
통운송(Through Transport)이란 하나의 운송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운송의 특징
처음부터 운송인 및 운송수단의 복수가 예정되어 있다.

(3) 단순통운송과 복합운송
통운송에 사용되는 운송방식에 따라서 해상, 철도, 도로, 항공운송 등
으로 구분되는데, 각 운송구간에서의 운송이
ⅰ) 동일한 운송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운송을 단순통운송,
ⅱ)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하며, 복합운송은 통운송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3. 국제복합운송의 특징

(1) 이종 운송수단의 결합
복합운송인이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일관운송을 실현
(≠단일 운송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통운송)

(2) 운송인의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
복합운송인 1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
(재래식 운송방식의 경우 : 각 운송구간별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여러 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구간에
대하여만 책임 -> 책임발생구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3) 일관운송서비스(through carriage)
ⅰ) 운송물의 멸실, 손상 또는 도난 등의 우려가 적고,
ⅱ) 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재래식 화물운송의 경우 : 구간별로 운송을 할 때에는
수차의 환적으로 인한 위험 증가)

2. 책임체계

(2)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① 의의
복합운송의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책임원칙이 아닌
동일한 책임체계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정하여지는 것.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있어서 단일운송방식의 운송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책임제도에 따른 것.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 선호)

② 내용
복합운송인은 화주와 복합운송인 사이의 책임원칙 여하에 따라
화주에게 배상하는 금액 > 하청운송인에게 변제 받는 금액
복합운송인과 하청운송인 사이에는 복합운송인과 화주의 동일책임
체계가 적용 ->이종책임체계가 그대로 적용

3. 법적 성질

(2) 법적 성질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복합운송인과 송하인 간),
화물 수취증(운송화물의 복합운송인 수탁 사실을 입증) 기능
-> 권리증권성의 유무가 문제

* 우리 법의 입장 :
복합운송증권도 민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관계없이 상법 제65조와 민법의 지시채권, 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가증권의 양도방식인 배서,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을
민법 제190조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면 복합운송증권에 인도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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