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독도의 국제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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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정학] 독도의 국제법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유엔해양법에 대한 이해
Ⅲ. 유엔해양법협약의 의의와 국내법 수용현황
Ⅳ.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이해
Ⅴ.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고찰
Ⅵ. 다른 해양영토 분쟁의 사례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2) 추진경위
이런 상황에서 연안 국가들이 주장하는 관할권의 확대경향,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양법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67년 Malta의 대표인 Arvid Pardo는 제 22차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자원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제의하였고, UN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1973년부터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월 3일 뉴욕에서 제 3차 해양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협약은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법상의 광범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경제원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Arvid Pardo가 내세운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의 전폭적인 수용이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Arvid Pardo는 심해저 및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므로 개발을 하되 인류 전체, 특히 개도국을 위해 개발을 하고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해양법협약에 채택된 심해저제도는 이를 받아들여 인류 공동유산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끝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협약안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에 찬반 투표 실시 결과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 등은 불만을 품고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하였으나, 157개국이 서명을 하고 6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함으로써 채택되고 12년만인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영해의 12해리까지의 확장, 접속수역이 12해리에서 24해리로의 확장, 대륙붕의 확대와 경제수역의 설정 등 이었다. 또한 무연안국가의 권익보호와 국제해협의 통행자유강화,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마련하여 해양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3)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그리고 해양에 관한 분쟁 발생시 해결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EEZ 200해리의 개념도 바로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정태, 「신중국의 해권과 해양영토」, (서울:大旺社,2005)
최종화, 「국제해양법강의」(부산: 태화출판사, 199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 독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한줄기,1996)
이석우,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학영사, 2004)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법서출판사, 2000)

-논문 및 전문학술지-
김영구, “한국정부의 독도 표기 무대응 정책이 독도영유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독도연대 학술토론회(2005. 11)
국회통일외무위원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1995.11.
IMO, "Im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EG/MISC.5, 31 January 2007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유철종(1996), 동북아 해양 질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동북아」, 제3호,
제성호(2006),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저스티스 통권 제93호

-웹사이트-
http://www.sanhaon.or.kr
http://blog.naver.com/mltmocean/120064861809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The%20United%20Nations%20Convention%20on%20the%20Law%20of%20the%20Sea
http://www.encyber.com/
http://dic.search.naver.com
http://www.prkorea.com/sta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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