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조화(대의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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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조화(대의제 관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Liberal Democracy)(간접 민주주의)
2.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직접 민주주의)
3. 결론
4. 기사 발췌 (DJ “촛불문화재, 2천년전 그리스 이래 첫 직접 민주주의”)
본문내용
1.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Liberal Democracy)(간접 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직접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흔히 간접민주주의, 의회제(위임, 대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취했지만 국가의 크기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국회의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하게 되었는데, 즉 국민의 대표자(의회)들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2) 대의민주주의의 특징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는‘사람들의 투표(주어진 선호)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정의된다. 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자가 선택되므로 다수의 선호가 곧 정당성을 갖게 된다. 정당성의 기준은 선호의 집합이 되므로 이를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라고도 한다.

3)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시민(주인)과 대표(정치적 대리인)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분업은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힘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결국 기술관료적으로 해결되게 됨 강력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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