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2009년 개정 헌법의 국방위원장제(역대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적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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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특강] 2009년 개정 헌법의 국방위원장제(역대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적 맥락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Ⅱ. 권력분점형 체제에서 권력집중형 체제로
1. 1948년 의 제정과 집단지도제
2. 1972년 의 개정과 주석제
Ⅲ. 권력집중형 체제에서 권력분점형 체제로
1. 1992년 개정 헌법과 주석․국방위원장의 이원적 체제
2. 1998년 개정 헌법과 국방위원장 중심의 책임분산제
Ⅳ. 권력집중형 체제로의 회귀: 2009년 개정 헌법과 “국방위원장제”
Ⅴ. 결론
본문내용
2. 1972년 의 개정과 주석제

1972년 12월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을 채택하였다. 이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이 5차례의 부분적 개정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진 6차 개정헌법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1970년대의 ‘데탕트’와 동시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민족성과 정체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의 정부수립 이후 진행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한국전쟁 이후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차례로 숙청하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일성 일인체제를 확립시킨 결과였다. 즉 기존에 확립된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장명봉. 1999. “북한의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배경․내용․평가.”『공법연구』27(2). 한국공법학회. 83쪽.
김일성은 사회주의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존에 이룩한 사회주의적 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198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김일성저작집』제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66쪽.
이러한 사회주의개혁의 성과는 김일성 일인체제의 완성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결국, 1948년 의 인민민주주의적 성격과 집단지도제적 권력구조는 1972년 헌법에서 각각 사회주의적 성격과 주석중심의 일인지도제적 권력구조로 변경되었다.
1972년 개정된 헌법은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임을 명시하고(제1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제4조),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였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성하였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제90조)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제89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91조),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하는 등(제92조) 행정수반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주석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제93조). 이처럼 주석은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집중된 권한을 가짐으로써 북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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