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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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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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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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배경

1. 역사

Ⅱ. 내용

1. 법의 내용

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2. 개정 내용 비교

Ⅳ. 문제점

1. 법의 주요 책임이 지방 자치 단체로 대폭 위임됨

2.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의 불확실함

3. 준비의 미흡함으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4. 청각 장애학생에 대한 법적 제도 미흡

5. 특수교육 센터의 기능 보강의 허실

6. 충분한 의논 없이 치료 교육 폐기
본문내용
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교육복지 제공
4)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5)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교 검토
비고
법률의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 등’으로 명시
○ 교육지원의 방법을 ‘특수교육’으로 명시
○ ‘진흥’을 삭제하여, 이 법률이 본격적인 특수교육 지원 법률임을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법률 수혜 대상자
장애를 가진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 법률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람(발달지체 등)까지 확대
○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성인들도 법률 수혜 대상자에 포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개념 규정
특수교육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 기존의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특수교육에서 분리하고 교육과정및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의 범위로 재설정
정부안
직업교육
없음
‘진로 및 직업교육’ 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 직업교육의 개념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 영역 에 전문기술교육 등 직업 중심의 교육(훈련)이외에도 자립생활교육(훈련) 등도 포함시킴
○ 전환서비스 개념을 ‘진로 및 직업교육’ 개념에 일부 포함시킴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치료교육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삭제
○ 치료교육을 삭제하여, 치료교육 중 훈련 영역은 특수교육과 통합하고, 치료서비스 분야는 치료지원으로 분리, 독립시킴
○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간의 혼란 및 치료교육과 특수교육간의 혼란 해소
나경원의원안
관련서비스
없음
○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까지 포함
○ 치료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사항을 관련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킴
나경원의원안, 최순영의원안, 정부안 절출
무상, 의무교육 범위
영아 : 없음
유치원 과정 : 무상
초,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무상
전공과 : 없음
영아 : 무상
유치원 과정 : 의무
초, 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의무
전공과 : 무상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
○ 영아 및 전공과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규정
○ 무상․의무교육의 연한을 대폭 확대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규정
영아지원
없음
○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순회교육 제공, 특수학교 유치부 및 영아반 과정을 통한 지원
○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을 법률로써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유아교육
구체적인 지원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지원 규정
○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
○ 조기특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법을 법률로써 명시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초중등교육
○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을 제공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학교급별에 따라 초등의 경우 통합교육을 중등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
○ 전공과의 경우 특수학교 이외의 곳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술교육 이외에도 사회적응교육 등 자립생활교육 과정도 제공하도록 함.
○ 관련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규정 신설
○ 통합교육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방법을 명시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생애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개별화교육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와 교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함
○ 전공과의 활용 가능성 확대 및 지원 강화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고등교육
없음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 각종 편의제공 의무화
○ 학칙 규정 의무화
○ 심사청구 권리 보장
○ 장애학생의 수학편의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함
최순영의원안
평생교육
없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설치
○ 학교교육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최순영의원안 및 구논회의원안 절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진단평가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통보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진단․평가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보호자에게 대상자 선정여부 및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하여
○ 이를 기초로 보호자 및 각급학교에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최순영의원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없음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지역 주민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 마련
○ 특수교육전달체계 구축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학급 설치 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의 1학급 설치 기준 : 1인 이상 12인 이하)
- 시도교육청별로 1학급의 설치 기준을 4인 ~ 6인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에 제시
- 유치원 : 4인
- 초등학교 : 6인
- 중학교 : 6인
- 고등학교 : 7인
○ 학급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가능
최순영의원안
교원 배치 규정
○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서만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시행령으로 위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
절차상의 보호 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의 사항에 한해서만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이외에도, 각종 차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학 등에서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청구 범위 확대를 통한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강화
정부안과 최순영의원안
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