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

 1  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1
 2  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2
 3  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3
 4  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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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관계법규 사용 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
표시방법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본문내용
2) 규 격
(1) 성상 : 외형의 팽창,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향미, 색택, 물성을 가지고 이미 ‧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세균 :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타르 색소들은 간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영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
1.식품 등의 일반기준

성분명 및 함량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소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소 강조표시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위 의 사진은 오뚜기 3분 카레에 영향성분 표이다.
식품위생관계법규 에 나오듯이
표시대상식품 :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표시대상 성분이 그대로 산출되어있다.
(1)열량 (2)탄수화물 : 당류 (3)단백질 (4)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5)콜레스테롤 (6)나트륨 (7)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오뚜기 3분 카레에 경우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이므로 총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되어 있다.

표시방법
‣ 공통사항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레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영양소 시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
참고문헌
식품위생관계법규법전
하고 싶은 말
식품위생관계 법규 에 있어서
제품들의 영양성분 표시, 광고문구, 법이 적용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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