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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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Ⅱ.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Ⅲ. 2차 피해
Ⅳ. 결론

본문내용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해당 조문 제 2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상 범죄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항과 제3항,
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항,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에 대하여만 적용) -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청소년에 대하여만 적용)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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