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공동주택 및 대형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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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 공동주택 및 대형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근거

    Ⅱ. 공동주택에 대한 개관

    Ⅲ.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Ⅳ. 공동주택 관리실태

    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합리화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법 38조)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대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입주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내에 대통렬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과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
    4)주택관리업(법 39조)
    주택관리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주택관리업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함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축.관리업무,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등을 행함
    주택관리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칙

    제정목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관리주체의 업무(영 제3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특별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2)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입주자의 행위(영 제5조)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광고물.표지물등을 부착하는 행위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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