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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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2. 제도가입자 (보험료부담자)
3. 보험급여 수급조건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장기요양등급)
5.일본의 수급대상 선정 기준
6. 보험급여내용
7.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수발자)
8. 재원조달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기본방식

독일
보험료+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 1995년 1월 실시

일본
사회보험방식: 공적개호보험(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 2000년 4월 실시

한국
- 사회부조방식: 노인복지제도
-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중심
- 1981년 노인복지법, 1989, 1993, 1997, 1999 노인복지법 개정

2. 제도가입자 (보험료부담자)

독일
- 건강보험가입자
* 연령제한 없음

일본
- 40세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 제1종 피보험자: 65세이상 노인
* 제2종 피보험자: 40 ~ 64세이하인 자

한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
* 사회부조방식으로 보험료부담 없음

3. 보험급여 수급조건

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 “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 -적어도
6개월- 수발(介助)을 필요로 하는 상에 있는 자 ”

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호보험)
•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
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상태에 있는 자 ”
* 여기에서는 6개월이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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