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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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교원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직의 성격과 관점

Ⅱ. 교원단체
1. 교원단체의 정의
2. 교원단체의 성격
3. 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 교원단체
2. 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Ⅳ.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 사립학교법 개정안
2. 교원 평가제
3. 교장 공모제
4. 3不 정책
5. 학교자율화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공개

Ⅴ. 교원노조의 교섭
1. 교섭 및 체결권한에 대한 조문
2. 단체 교섭 주요 개념
3. 교원 노조법 특징 및 주요 내용
4.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
5. 단체 교섭 창구 단일화
6. 단체 교섭 절차 및 시기

Ⅵ. 외국의 교원단체 및 활동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통합국제교원단체
【결론】
Ⅶ. 교원단체의 발전 방향과 과제

※부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섭 및 체결권한 관계 법령]
본문내용
ⅲ) 임 기 : 3년
ⅳ) 기 능 : 사업의 계획과 집행, 예산 및 결산서 작성,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       개정안 작성, 사무국 규정의 제·개정 등
③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회
ⅰ) 성 격 : 신문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
ⅱ) 구 성 : 당연직 위원(신문사 대표, 대표가 지명하는 교총 부회장 중 1명, 교총 사무총        장, 신문사 사장 및 본부장)과 각 시·도별 임원·대의원 중 1명 등 25명 이내
ⅲ) 임 기 : 2년(당연직 운영위원은 재임기간)
ⅳ) 기 능 : 신문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승인, 운영자금 조성 및 일시 차입금 승        인 사항, 신문사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한국교총        대의원회와 이사회 기능 중 신문사와 관련되는 사항
④ 회 장
ⅰ) 임 기 : 3년(전회원이 직접 선출)
⑤ 부 회 장
ⅰ) 구 성 : 5명(유, 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 )
     단,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이어야 함)
ⅱ) 임 기 : 3년(전회원이 직접 선출)
⑥ 감 사
ⅰ) 구 성 : 3명(초등, 중등, 대학에서 각 1명씩 대의원회에서 선출)
ⅱ) 임 기 : 2년
ⅲ) 기 능 :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⑦ 사 무 국
ⅰ) 구 성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과 수익사업체인 한국교육신문사로 구성됨.
ⅱ) 기 능 : 대의원회와 이사회,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추진과 회
무처리



(10) 주요과제
- 회세 확대 총력 및 회원중심 운영
-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 교권보호와 교원정도서비스 확대
-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

(11)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 및 교육인사 개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시
② 근거 : 한국교총 정관 제 30조(위원회 설치) 제 2항, “이 회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활동기간 : 2010. 3. 25. ~
④ 위원회 운영 : 논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각 영역별 분과를 두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