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한,미간 투자 협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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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론] 한,미간 투자 협상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협정의 구성 및 적용범위
Ⅲ.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Ⅳ.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
Ⅴ. 비합치 조치의 인정
Ⅵ. 수용
Ⅶ. 송금
Ⅷ. 긴급제한조치
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
Ⅹ.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Ⅱ. 투자협정의 구성 및 적용범위

Ⅱ.1. 투자규칙의 적용범위

한·미 FTA에 따르면 투자관련 규정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 유사하게 서비스 공급유형의 세 번째 형태인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적용 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관련 규정들이 상품 및 서비스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금융서비스 및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투자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규정은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와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투자가 통일화된 투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양 체제 간 투자에 대한 대우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Ⅱ.2. 투자규칙의 주요내용

국제법상 투자분야의 규율은 양자 간 투자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FTA체결 시 투자협정을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투자협정을 FTA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시키고 있는 FTA의 가장 대표적 모델은 NAFTA이다. 한편 투자협정을 FTA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BIT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EU를 들 수 있다. EU는 기본적으로 투자협정을 각 회원국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 투자규정을 비롯한 투자협정에서의 규율 대상은 협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투자규정의 핵심 규율 사항으로는 1. 투자의 정의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우 및 보호, 3. 투자 및 과실의 본국송금 4. 투자의 수용 및 보상, 5. 투자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투자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와 투명성, 이행요건부과 금지, 경영진 및 고위 경영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 시 보상,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SECTION B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국의 의무 위반 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
SECTION C
정의 규정
-‘투자’등 각종 정의 규정
“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이란 소유권의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가 없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조치를 의미
-‘간접수용’해당여부 판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1. 정부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의 침해정도
3. 정부조치의 성격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도 부속서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