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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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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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징후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 관련 법
6.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7.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및 과제
8.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 (굿네이버스 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은 학대가 개인과 가족의 특성, 이웃, 지역사회와의 부조화 등, 아동의 다양한 양육체계에 속한 각각의 변인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겔레스는 아동학대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요한 아동학대의 변인으로 보았다. 특히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과 좌절, 무력감이 가져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투사되어 폭력을 자극하고 학대와 방임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빈곤은 아동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겔레스와 코넬은 터울이 적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자녀학대를 유발하기도 하며, 부모됨에 대한 인식부족 및 무지로 인해 학대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어느 특정한 한 가지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정의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다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의 현황

1) 신고접수현황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유형


5. 아동학대 관련 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 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아동복지법(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
조항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법률제 6801호, 2004.3.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5.7.13, 2006.9.27,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일 2008.1.18]]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①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참고문헌
1.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정숙 2009년 석사
2.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소영 2003년 석사
3.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4.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장희승 2002년 석사
5.아동복지론 윤혜미,김혜래,신영화 공저 청목출판 2005년
6.아동복지론 김성경,김혜영,최현미 공저 양서원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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