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

 1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1
 2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2
 3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3
 4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4
 5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5
 6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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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3. 국내 이혼율 변화 실태

- 본론
4. 이혼의 증가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제도의 변화
5. 이혼이 미치는 영향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결론
6. 이혼증가에 대한 대책
1) 양성평등 및 인생설계교육의 실시
2)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3) 이혼예방을 위한 정책
4) 이혼 과정상의 대책
5) 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7. 맺음말

본문내용
※ 이혼 사례


2년여의 연애 끝에 혼인한 맞벌이 부부인 남편 박가형(36세, 가명, 회사 근무)과 아내 김지선(30세, 가명, 회사근무)은 혼인식은 양가 친지가 모인 가운데 제대로 올렸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혼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
문제는 혼인 6개월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랑했기 때문에 혼인했다면서도 아내의 태도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다. 왜 어머니나 누이들한테 보들보들하게 대하지 않느냐, 왜 잘해드리지 못하느냐 등등 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내가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혼인한 직후부터 연애시절과는 판이하게 태도가 달려졌다. 주로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의 바뀐 태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중학교 때 청상과부로 외아들인 자신을 기르며 홀로 살아온 어머니가 재혼하려는 것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효도할테니 재혼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안고 살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대신 효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어머니의 기대와 빗나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살아야 했다.
아내는 일찍이 부모가 이혼하여 친할머니집 가까이 살면서 연세가 높은 친할머니가 사는 대구에서 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 후 한 달에 한 번 친할머니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도 거절당했다. 남편은 오히려 이러한 아내를 이상성격으로 말하곤 하였다. 이렇게 친할머니와 밀착하여 자란 아내는 과묵하며 사교적이지 못하여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 시집식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유지가 대단히 힘들었다. 아내는 혼인을 해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국영기업체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그녀는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것을 위해 틈틈이 공부를 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핸동과 태도는 시집식구들의 눈 밖에 났고 직장일 때문에 시집행사에 빠지곤 하자 시집식구들간에는 결격 며느리로 치부하는 분위기였고 이러한 시집식구들의 압력에 동조하는 남편이 결별을 제기하였다.
- 한국가족문화원, 21세기 한국가족 -문제와 대안-


남편이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가정을 다스려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46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내내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A씨(70)가 남편 B씨(7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04드합6443)에서 14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다스렸고 피고의 권위나 의사에 거스르려는 원고를 자신의 방식대로 제압하려고만 했을 뿐 인생의 반려자인 원고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경제권마저 독점해 원고와 상의도 없이 거주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수놀이를 하거나 하숙을 치는 등으로 그 수입을 일부 보태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했다"며 "재산분할비율은 50%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A씨와 지난 59년 결혼한 남편 B씨는 혼인기간 내내 집안 대소사에 관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트집을 잡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를 참다못한 A씨가 지난해집을 나와 딸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었다.

-김재홍 기자


지난 49년 결혼해 6남매를 낳아 길러온 A할머니(70)는 지난 50년간의 결혼생활이 지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68)은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며 두 살림을 차렸고 만삭이던 A할머니에게 정부를 시기해 쫓아냈다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남편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때가 되면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하는 마음에 온갖 고통을 이기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나 하나 편하자고 지금 이혼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부모가 될 수 있다”며 온갖 서러움을 참아냈다. 그러나 남편은 나이를 먹어도 바뀌기는커녕 못된 짓을 더욱 일삼았다. 결국 일흔의 나이에 가정법원을 찾아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은 남편의 불성실과 구타,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은 이제라도 갈라서는 것이 옳다며 할머니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은 물론 주부로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크므로 4억5000만원의 재산도 함께 떼어주라고 판결했다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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