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용의자,피의자 단계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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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용의자,피의자 단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용의자/피의자 단계에서의 인권
Ⅰ. 피의자의 형사 절차상 지위
① 수사 대상으로서의 지위 (기본적 지위)

② 준 당사자적 지위


Ⅱ. 피의자 단계에서의 인권

① 내사단계에서의 인권

② 체포․구속단계에서의 인권

③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인권

㉠ 진술거부권 고지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 허용

㉢ 철야조사의 금지

㉣ 고문․폭행․협박 등의 금지

㉤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기회 보장

㉥ 비밀엄수

④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 압수․수색․검증과 인권보장

⑤ 수사의 조건을 위반한 위법수사에 대한 대책

㉠ 당해 소송절차에서의 구제

㉡ 당해 소송절차 외에서의 구제

⑥함정수사

Ⅲ. 신상공개

① 신상공개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문제제기

② 외국의 사례

㉠ 미국

㉡ 캐나다

㉢ 영국

㉣ 일본

㉤ 대만

㉥ 남아프리카 공화국

③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논거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2005.10.4, 경찰청 훈령 제 461호)

㉡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 언론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의 문제

㉤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범죄자 사회복귀 저해의 문제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흉악범죄를 예방한다는 과학적 통계가 없다. 특히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

㉨ 서울고법 1996.2.27 선고 95 나 24946판결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④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논거

㉠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

㉡ 반인륜적 범죄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한다

㉢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이므로 더 이상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법 전문가 박용상 변호사

㉤ 표창원 경찰대 교수

㉥ 성낙인 서울대 교수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국민의 여론

Ⅳ. 피의자 및 용의자 단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끝맺음

출처
본문내용
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신문이 중단되거나 검사, 수사관이 바뀐 경우에는 재고지 하여야 한다.
헌재 1997. 3. 27, 96 헌 가 11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 허용
㉢ 철야조사의 금지
밤샘조사라고도 일컬어지는 철야조차는 자칫 피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부득이하게 철야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 등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잠 안 재우기식 조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고문․폭행․협박 등의 금지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기회 보장
피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이익 되는 사실의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 비밀엄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의 비밀은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의 내용 등을 발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④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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