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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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쟁점 및 판결의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의 원고적격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 주민의 원고적격
3. 사업의 경제성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방법
4. 사업의 경제성 및 필요성의 존부
5.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여부
6. 담수호 수질기준의 달성여부
7. 무효사유로서 하자의 명백성 요부
8.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취소사유 존부
9.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의 존부
(1)사정변경의 의의
(2)사업목적상 사정변경
(3)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및 갯벌의 가치평가
(4)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
(5)수질관리상에 대한 사정변경
(6)해양환경상에 대한 사정변경
10. 판결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Ⅲ.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홍준형 교수의 평석
2. 판례의 반대의견으로 본 비판점
3. 반대의견 관련 기사

Ⅳ. 판결에 대한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2.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1987.12.11-농림수산부장관이 새만금지구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발표
1988.2.1-농림수산부조성27245-142호로 새만금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
1988.2.22-농업진흥공사 내에 새만금사업단 설치
1988.3.4-새만금조사사업소 개소
1989.5.22-농림수산부장관이 내무부, 건설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청, 전라북도 등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협의공문을 발송, 새만금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1986.6.경~1989.8.경-농림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 이에따라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일대의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생태계, 해양환경),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위락·미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인구, 산업, 농산물생산 및 내수면 개발, 주거,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에 관한 영향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 ㉠ 자연 및 생활환경에서 안개 일수 증가, ㉡ 방조제 축조로 인한 리아스식 해안선의 단순화, ㉢ 공사용 토석재 채취로 인한 국부적 지형변화 등의 환경의 변화 예상, ㉣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토확장, 식량증산, 담수자원 확보로 각종 용수원 공급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 배수 개선, 고용 창출, 재해 예방 등 간접효과가 있어 2000년대를 향한 국토의 효율적 균형개발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

1989. 6. 22. - 환경청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관련 부처에 대한 1989. 5. 22.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 공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7개 사항을 보완한 후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1989. 8. 22. - 농림수산부장관은 환경 분야 재협의를 위하여 해양환경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
1989. 11. 6. - 농림수산부는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 기본계획의 내용
① 사업목적 : 간척농지 개발, 수자원 확보, 지역 종합 개발, 복지 농어촌 건설
② 사업구역 :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의 1도 3군 17읍·면
③ 개발면적 : 40,100㏊ - 토지자원 조성 면적 28,300㏊ : 농업개발 20,450㏊(식량단지 17,950㏊, 원예단지 2500㏊, 수산개발(해수어 및 담수어 양식단지) 2,000㏊, 농촌도시 800㏊, 도로, 구거 등 기타 면적 5,050㏊ - 수자원 조성 면적 11,800㏊
④ 주요시설 : 방조제 8조 32.8㎞, 배수갑문 2개소 470.4m, 저수지 1개소(변산댐), 방수제 6조 138.3㎞, 양·배수장 13개소, 용·배수로 320㎞
⑤ 총사업비 : 1조 3,000억 (공사비 1조 377억 원, 용지매수 보상비 205억 원, 어업권 보상비 954억 원, 설계 및 공사감리비 1,042억 원, 기타 486억 원, 합계 1조 3,0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
⑥ 사업기간 : 1991년부터 2004년까지(14개년)
⑦ 사업시행주체 : 사업시행주관-농림수산부, 사업시행주체-농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단-전라북도(용지매수 및 어업권 보상업무 담당)

1989. 12. 22. - 환경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 재검토 결과 그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료’, 2)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저류수를 방류하여 물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담수를 방조제 외측 해역에 방류할 경우 방류해역 인근의 저염분화(低鹽分化) 및 오염으로 인하여 미치는 수산물 피해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조성될 담수호는 부영양화(富營養化) 현상으로 인한 적조 발생 등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영양화의 정도와 부영양염류의 목표수질 및 구체적인 대책’ 등 7개 사항을 보완한 다음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참고문헌
1. 한겨례 인터넷 신문, 조홍섭, 2007.06.10, 2007.06.10, 2008. 11.21

2. 環境訴訟과 隣人保護 -소위 새만금사건과 관련하여-, 정남철,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년), 한국환경법학회, p.239~266

3.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旬刊)법제, 통권 제581호 (2006.05),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