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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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3. 정부 서비스(사업)의 내용 및 절차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008년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7월 18일 기준으로 총 254천명이 신청하였다. 수급을 원하는 신청자들을 살펴보면 6월초까지 시설입소자등기 이용자 중심으로 1일평균 4천 명 정도 접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신규 이용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존이용자 56%, 신규이용자 44%)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를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가 6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5%비율로 신청하였다. 연령대별로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신청자 중 96.4%(245.342명), 65세 미만 신청자비율은 전체 신청자 중 3.6%(9.225명)이 신청하였고 대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대다수 신청자임을 알 수 있다. 신청자의 주거상태로 살펴보면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47%), 요양병원환자(9%)로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신규신청자(4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6%인 129천명이 1-3등급 이내로 판정(1등급이 24.8%, 2등급이 18.7%, 3등급이 27.1%)받았으며 등급외자는 29.4%인 5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함을 가져와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수발과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치매환자 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64천 명 중 91%, 중풍의 경우 55천 명 중 86%로 나타났다. 장재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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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성질환뿐 만이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질환 역시 중등도 이상으로 진전되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해지므로 가족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보호시설과 보호인력문제 등 여러 측면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이는 다음 표와 같다.
참고문헌


▪ 장재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
▪ 박미숙(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신대창(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실화 방안,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채수만(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외(2008), 나남출판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성동구 장기요양노인복지센터 http://www.sdhomecare.or.kr/
▪ 법체처 http://www.moleg.go.kr/
▪ 성동구 자치법규열람시스템 http://old.seongdong.seoul.kr/jachilaw-seongdong/index.asp
▪ 한국요양보호사협회 http://www.caremanager.or.kr/d1.php
▪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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