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의 장애인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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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 복지에서의 장애인 바우처 제도-2
 3  장애인 복지에서의 장애인 바우처 제도-3
 4  장애인 복지에서의 장애인 바우처 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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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에서의 장애인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바우처 제도란?
2. 장애인 바우처 제도의 현재
3. 장애인 바우처 제도의 사례
4. 외국의 바우처 제도
5. 장애인 바우처 제도 관련 법령
6. 장애인 바우처 제도의 개선점과 대안

본문내용
5)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3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설립되고, 동년 4월부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접수하면서 개시되었다. 이후에 같은 해 7월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2월과 8월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고용영역을 개척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향상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가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표적인 영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9년 2월 현재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 취학 전 아동이나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의 지적 능력과 생산적 발달 촉진을 도모하여 모든 아동의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이다.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교육 바우처 :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 다음에 그 학교에 바우처를 제출하면, 학교가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을 받게 되는 제도.
3)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바우처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서비스 개시일 기준)까지 이용가능하다.
4) 영유아재활치료 바우처 : 영유아의 언어ㆍ인지능력 치료, 행동발달 치료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음악치료까지 가능한 것으로, 만 5세까지는 장애진단이 없어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층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고,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지도교사들이 방문하여 한글, 육아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있다.
5) 장애아동 재활교육 바우처 : 장애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추진ㆍ확대한 제도이다. 재활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안내는 각 기초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6) 증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연령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함.
7) 노인돌보미 바우처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