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최대선의의무의 위반에 관한 판례 및 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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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보험론] 최대선의의무의 위반에 관한 판례 및 판례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용어 정의

Ⅱ 사건의 개요

Ⅲ 법적 쟁점

Ⅳ 판결 및 해석

Ⅴ 판결의 정당성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1. 최대선의의무란 무엇인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당해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이 없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


(1) 영국 해상 보험법 - 제17조

"A cont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의 기본원칙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사행계약(射倖契約)이다.
③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정보불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④ 계약당사자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하는 내용에 따라 보험자는
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② 합리적인 보험료를 선정한다.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Duty to Disclose Material Circumstance)"

(2) 영국 해상 보험법 - 제18조 제1항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 to the assured, and the assured is deemed to know every circumstance which,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ught to be known by him. If the assured fails to make such disclosur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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