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봉은사 對 신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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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봉은사 對 신성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급별 판례
ⅰ. 1심 94카합6253
ⅱ. 원심 95나41804
ⅲ. 대법원 96다56153

Ⅲ. 판례의 정리
ⅰ. 1심
ⅱ. 원심
ⅲ. 대법원

Ⅳ. 사건의 쟁점

쟁점 1. 환경권의 법적 성질
쟁점 2.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쟁점 3.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한도 인정기준

ⅰ. 환경이익 침해시 방해배제청구의 근거
1. 방해배제청구의 근거에 관한 학설
2. 방해배제청구의 실정법적 근거
3. 판결 검토
ⅱ. 수인한도론과 개별환경권
1. 수인한도론
2. 일조권과 조망권
3. 일조 및 조망이익 침해와 수인한도
4. 판결 검토

Ⅴ. 환경침해 구제 방안

ⅰ. 방해배제청구권
ⅱ. 공사금지가처분

Ⅵ. 판례에 대한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상에 있는 사찰(봉은사)이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김영숙 외 2인은 원고 사찰에 인접한 5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의 수급인인 건축회사이다.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김영숙 외 2인은 자신들의 토지 상에 신청인 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 벌어진 사이의 거리
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 이하 운봉빌딩
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 신성과 운봉빌딩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봉빌딩의 신축을 위하여 굴착공사 등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신청인 사찰로부터 공사중지 요구를 받은 등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운봉빌딩의 공사를 금하는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 1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운봉빌딩 전부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카합3252 결정
. 이에 피신청인측은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가처분이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법원으로,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Ⅱ. 심급별 판례

ⅰ. 1심 94카합6253

1. 사실 관계

신청인 사찰은 신라 원성왕 10년(794년)에 연희국사가 창건하여 현재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찰 부지와 인접한 운봉빌딩, 운봉스포츠센퀀⃅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한도”, 민사판례연구(Ⅵ), 1984
윤철홍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민사법학 1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수배 “환경오염의 피해구제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전북법학논집 1, 2000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최상호 [환경권], 형설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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