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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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비정규직보호법이란?

ⅱ)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란?

ⅲ) 비정규직법의 추진경과


Ⅱ. 본론

ⅰ) ‘비정규직법 개정’의 의제설정과정

▶ 문제인식단계 및 정책의제설정과정

ⅱ) ‘비정규직법 개정’의 정책분석과정

▶ 각계의 입장

ⅲ)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현 상황


Ⅲ. 결론

ⅰ) 우리 조의 의견

▶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ⅰ)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007년 7월 1일에 도입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 등의 용어는 이 두 법률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은 이른바 ‘2년 조항’이다. 본 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기간제(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로 고용할 때에는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해서 고용이 지속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본 법에서 표현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부분이다. 이는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비정규직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의 유무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계약기간 설정에 따른 해고 문제이고, 차별시정제도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타 글들을 포함, 본문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바로 ‘2년 조항’이다. 원안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 상태로 전환되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허점이 존재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임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해지함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막는 편법이 있었던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막고, 그에 따른 이윤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법 발효 후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대량해고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노동부)로부터 발표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2년 조항을 2년 더 연장하는 이른바 ‘4년 조항’으로의 개정을 주장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자동 무기계약직 전환은 2011년 7월 1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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